SEO 대행 계약이 끝나면 먼저 계정 권한을 회수하고, 작업 이력·키워드 데이터·콘텐츠 원본을 문서로 넘겨받은 뒤, 검색 노출 지표를 다시 기준점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세 단계를 계약 종료일 이전에 끝내야 다음 업체로 넘어가거나 내부에서 운영할 때 성과가 끊기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범위를 계약서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 종료 시 대행사로부터 넘겨받아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검색엔진최적화대행 업무는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나 개발과 달리, 상당 부분이 설정값과 작업 기록 형태로 남습니다. 메타 태그 수정, 리디렉션 설정, 사이트맵 갱신, 구조화 데이터 추가처럼 사이트 안에 반영된 작업은 기록이 없으면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물 자체보다 작업의 근거와 이력을 넘겨받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넘겨받을 자료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작업 이력 문서: 수정한 페이지 주소, 변경 전후 내용, 반영 날짜를 정리한 목록
- 키워드·순위 데이터: 관리하던 키워드 목록, 키워드별 대상 페이지, 기간별 노출 추이 원자료
- 콘텐츠 원본: 작성한 원고, 이미지 원본 파일, 기획 문서와 검수 기록
- 기술 설정 내역: 리디렉션 규칙, 수집 제어 파일 변경 이력, 사이트맵 구성 방식, 구조화 데이터 적용 범위
- 보고서 원본: 월간 보고서의 가공 전 데이터와 지표 산출 방식
보고서는 PDF 같은 완성본만 받으면 다음 담당자가 같은 기준으로 지표를 이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표 형식의 원자료와 지표 정의를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항목별 확인 기준
| 인수 항목 | 받아야 할 형태 | 확인 기준 |
|---|---|---|
| 작업 이력 | 페이지 주소별 변경 목록(표 파일) | 변경 날짜와 변경 전 값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지 |
| 키워드 데이터 | 키워드-대상 페이지 매핑표, 기간별 원자료 | 계약 기간 전체가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
| 콘텐츠 원본 | 원고 파일, 이미지 원본, 출처 기록 | 이미지·인용 자료의 사용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
| 기술 설정 | 리디렉션 목록, 설정 변경 기록 | 현재 사이트에 실제 적용된 값과 일치하는지 |
| 계정·권한 | 권한 목록과 회수 확인서 | 대행사 계정이 모두 삭제 또는 권한 하향되었는지 |
계정과 권한은 어떤 순서로 회수해야 하나요?
권한 회수는 소유권 확인, 권한 목록 작성, 회수, 확인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도메인, 호스팅,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사이트 관리 도구, 방문 분석 도구의 소유자가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행사 직원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회수 전에 회사 계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도메인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 도메인인 .kr은 인증받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등록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영문 FAQ). 도메인 등록인 정보가 대행사나 담당자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갱신이나 이전 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인 명의와 관리 계정 이메일을 회사 공용 주소로 바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이트에 회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면 권한 회수는 보안 의무와도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나 퇴직 등으로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의 관리자 계정도 같은 원칙으로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정리하고, 회수 일시와 처리자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사이트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보유한 모든 관리 도구의 사용자 목록을 내려받습니다.
- 대행사 소속 계정과 공용 계정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 대행사 계정은 삭제하고, 공용 계정은 비밀번호와 2단계 인증 수단을 변경합니다.
- API 키, 외부 연동 토큰처럼 대행사가 발급한 인증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합니다.
- 회수 결과를 대행사와 함께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대행사가 만든 콘텐츠와 데이터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검색엔진최적화대행사가 작성한 원고와 이미지는 계약 종료 후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안내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등록 같은 별도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권리 귀속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회사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수정·재사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납품된 원고와 이미지의 저작재산권이 회사로 양도되는지, 아니면 이용 허락에 그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대행사가 외부에서 구매한 이미지나 글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용권이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대행사가 자체 개발한 분석 도구나 템플릿은 대행사 자산으로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도구로 산출된 데이터만이라도 회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해 둡니다.
계약서 양식을 새로 만들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분야별로 마련한 표준계약서(표준약관)를 참고해 계약 조항의 기본 구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 귀속, 비밀유지, 계약 해지 시 자료 반환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점검할 것을 권합니다. 표준 양식은 그대로 쓰기보다 SEO 업무의 특성에 맞게 인수인계 항목을 별첨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면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인수인계 이후 검색 노출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계약이 끝난 직후에는 대행사가 운영하던 설정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부 대행사는 자체 서버에서 리디렉션이나 스크립트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계약 종료와 함께 이 기능이 중단되면 페이지 이동 오류나 수집 차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기술 설정 목록과 실제 사이트의 상태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 리디렉션: 목록의 모든 이전 주소가 의도한 새 주소로 이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집 제어: 수집 제어 파일과 페이지별 색인 제외 설정이 의도치 않게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외부 스크립트: 대행사 서버에서 불러오는 스크립트나 태그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것은 회사 서버로 옮깁니다.
- 사이트맵: 자동 생성 방식이라면 생성 주체가 회사 시스템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기준점을 다시 기록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의 색인 페이지 수, 주요 키워드 노출 현황, 검색 유입 수를 같은 지표 정의로 기록해 두면, 이후 성과 변화가 인수인계 과정의 문제인지 검색 환경 변화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검색엔진최적화전문대행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면 이 기준점 자료가 제안 검토와 목표 설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요청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넥스트티처럼 SEO 실무를 다루는 곳의 안내 자료나 상담을 참고해 자사 사이트에 맞는 점검 목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체가 바뀌어도 회사 안에 작업 기록과 권한이 온전히 남아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인수인계 조항이 없으면 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조항이 없더라도 협의를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에 따라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범위와 형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인수인계 항목을 별첨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얼마나 잡는 것이 적절합니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자료 전달, 권한 회수, 설정 대조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계약 종료일 이전에 별도 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이트 규모와 작업 범위가 클수록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 업체가 이전 업체의 작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나요?
작업 이력과 키워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다면 상당 부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검색엔진최적화대행 업체도 착수 진단을 거쳐 기존 작업의 유효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넘겨받은 자료는 이 진단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근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