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GEO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더라도 검색엔진 도구 계정의 소유권, 고객 데이터 처리 책임, 콘텐츠 발행 승인권은 기업이 직접 가져야 합니다. 업체에는 실행에 필요한 범위의 권한만 주고, 산출물 귀속과 계약 종료 시 인계 절차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체가 바뀌어도 성과 데이터와 콘텐츠 자산이 끊기지 않습니다.
계정 소유권은 왜 기업이 가져야 할까요?
검색 성과를 확인하는 도구 계정은 사이트 운영 이력이 쌓이는 곳입니다. 업체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도구를 등록하면 계약이 끝날 때 데이터 조회 권한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 초기에 누구 명의로 계정을 만드는지가 이후 관리 범위를 정합니다.
Google Search Console에서 소유자는 다른 사용자를 추가·삭제하고 설정을 구성하며 모든 데이터를 보고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권한은 기업이 갖고, 외부 업체는 필요한 범위의 사용자 권한으로 추가합니다. 소유자는 담당자 개인 메일이 아니라 기업 도메인 계정으로 두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접근이 유지되도록 두 명 이상을 지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는 사이트를 등록할 때 HTML 파일 업로드나 HTML 태그 삽입 방식으로 사이트 소유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소유 확인에 쓰는 파일이나 태그도 기업이 관리하는 서버와 계정에 남겨 두어야 업체 교체 뒤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됩니다.
기업 명의로 보유해야 할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색엔진 도구 계정(Google Search Console,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 웹 분석 도구와 태그 관리 도구 계정
- 도메인 등록 계정과 DNS 관리 권한
-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 최고 관리자 계정
- 생성형 AI 답변 모니터링에 쓰는 질문 목록과 점검 기록
업체에 줄 권한은 업무별로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모든 계정을 같은 수준으로 열어 주면 관리가 편해 보이지만, 오류나 계정 탈취가 생겼을 때 피해 범위가 넓어집니다. 업무 단계별로 필요한 권한만 정리해 두면 계약 종료 때 어떤 권한을 회수해야 하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자산별 권한 배분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자산 | 기업이 보유할 권한 | 업체에 부여할 권한 | 계약 종료 시 조치 |
|---|---|---|---|
| Google Search Console | 소유자 | 진단·보고 업무에 맞춘 사용자 권한 | 사용자 삭제, 설정 변경 이력 확인 |
|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 사이트 등록 계정 | 보고서 공유 또는 담당자 추가 | 공유 해제, 소유 확인 파일 유지 여부 확인 |
| 웹 분석 도구 | 관리자 | 보고서 조회, 필요 시 편집 | 권한 회수, 업체가 만든 이벤트 설정 문서 인계 |
| CMS | 최고 관리자 | 글 작성·수정, 발행은 승인 후 | 계정 비활성화, 발행 이력 백업 |
| 도메인·DNS | 전체 권한 |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변경 요청으로 처리 | 변경 기록 점검 |
| AI 답변 모니터링 기록 | 원본 파일 보관 | 작성·갱신 | 질문 목록과 누적 기록 전체 인계 |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한 날짜와 담당자는 별도 문서에 기록해 둡니다. 분기마다 이 기록과 실제 계정 사용자 목록을 대조하면 남아 있는 불필요한 권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고객 데이터를 다룬다면 어떤 법적 의무를 확인해야 할까요?
SEO·GEO 업무는 대부분 공개된 웹 페이지를 다루지만, 상담 신청 양식 개선이나 전환 분석처럼 고객 정보를 다루는 작업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업체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업체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고객 정보에 접근한다면 위탁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처리방침의 수탁자 목록에 업체를 넣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새로운 분석 도구나 추적 태그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면, 그 도구가 수집하는 항목이 현재 처리방침에 반영되어 있는지 기업 법무·개인정보 담당자가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둡니다.
콘텐츠 발행 승인과 표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업체가 초안을 작성하더라도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의 내용과 표현에 대한 책임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에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답변은 웹 문서의 문장을 요약해 전달하므로, 사실과 다른 수치나 과장된 표현이 한 번 게시되면 답변을 통해 다시 퍼질 수 있습니다. 발행 전 사실 확인과 최종 승인은 기업 담당자가 맡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을 하는 사람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채널에 브랜드를 언급하는 글을 대가를 주고 게시하는 계획이 있다면, 이해관계 표시를 어떻게 할지 업체와 미리 정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Google 검색 센터의 스팸 정책은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검색 순위 조작을 주목적으로 대량 생성한 콘텐츠를 정책 위반 사례로 안내합니다. 발행량 목표만 계약서에 적으면 이런 위험이 커지므로, 글마다 담당 검수자와 근거 자료를 남기는 승인 절차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할까요?
권한과 책임의 경계는 구두 합의보다 계약서 조항으로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산출물 귀속: 진단 보고서, 키워드·질문 목록, 작성한 콘텐츠의 권리가 기업에 귀속된다는 조항
- 데이터 소유: 도구 계정과 누적 데이터는 기업 소유이며 업체는 계약 기간에만 접근한다는 조항
- 권한 범위: 자산별로 부여하는 권한 수준과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
- 지표 정의와 보고 주기: 노출, 클릭, AI 답변 언급 여부 등 측정 항목의 정의와 보고 시점
- 재위탁 여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업무를 다시 맡길 수 있는지, 맡길 경우 사전 동의를 받는지
- 종료 인계 목록: 계약 종료 시 넘겨받을 파일, 설정 문서, 권한 회수 일정
SEO와 GEO를 서로 다른 업체에 나누어 맡기면 계정 권한과 보고 기준도 두 갈래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넥스트티처럼 구글·네이버 SEO 서비스 OPTISEO와 생성형 AI 답변 최적화 서비스 OPTIGEO를 함께 운영하며 진단부터 콘텐츠 발행, 성과 측정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하는 기업에 맡기면, 권한 부여 범위와 인계 목록을 한 계약 안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계정 소유권과 최종 승인권을 기업이 유지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체가 이미 자기 계정으로 Search Console을 등록해 두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 도메인 계정으로 같은 사이트의 소유 확인을 새로 진행한 뒤, 업체 계정은 사용자 권한으로 조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소유 확인 방식과 기존 설정 내역을 문서로 받아 두면 이후 변경 이력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생성형 AI 답변 모니터링 기록도 기업이 받아 두어야 할까요?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질문으로 점검했고 시점마다 답변에 브랜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검색엔진 도구에 남지 않는 자료이므로, 업체가 바뀌면 비교 기준이 사라집니다. 질문 목록과 점검 날짜, 답변 원문을 기업 저장소에 보관하도록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업체를 바꾸면 기존 검색 성과가 떨어지나요?
사이트의 콘텐츠와 기술 설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도구 계정이 기업 소유라면 업체 교체만으로 성과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체가 설치한 태그나 리디렉션 설정을 문서 없이 지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인계 목록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나씩 확인한 뒤 권한을 회수합니다.